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93, 2021.10.21, 기각 지시명령위반(일반) (경고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소청인에게 접종센터 예진의사 업무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업무가 중단된 본인의 보건지소로 출근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1개소가 추가 개소에 따라 의료인력 부족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근무지 지정 협조 공문에도 소청인은 근무지 지정이 시작된 이틀간 공가를 냈으며, 이후에도 대민 업무가 중지된 본인의 보건지소로 출근하였다.뷁 이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2(파견근무) 및 국가공무원법 제57조(명령복종의 의무)에 따라 재난 위기 극복에 차질을 빚은 소청인에게 ‘경고’처분한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2021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 지침」상 소청인은 공중보건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6조의 2에 따라 의료 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Ⅲ판」상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예방접종센터 운영, 예방접종 예진업무, 예방접종 이상 반응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뷁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의료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소청인은 협조 공문 수령 직후에도 업무가 중지된 본인의 보건지소로 출근 하는 등 지시 명령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뷁
소청_원처분_경고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국가공무원법